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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의약품 가져가기: 한국, 대만, 중국 본토, 홍콩

여행자 수하물 속 의약품의 한도는 지역마다 다르고, 일본 의약품에 흔한 성분 가운데 규제 대상인 것도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한국, 대만, 중국 본토, 홍콩의 세관과 보건 당국 공식 페이지를 나란히 정리했습니다.

업데이트

12대만 종류별 한도
36대만 합계 한도
6한국 합계 한도(병)

4곳 비교

의약품의 수량을 숫자로 정한 곳은 대만과 한국뿐입니다. 중국 본토와 홍콩은 ‘자가사용을 위한 합리적인 수량’이라고만 정하고 있습니다.

한국, 대만, 중국 본토, 홍콩 세관의 수하물 의약품 안내를 정리한 도표

도표: japan-japan.com(한국, 대만, 중국 본토, 홍콩 세관 페이지 기준).

여행자 수하물 속 의약품: 한국, 대만, 중국 본토, 홍콩 세관 공식 페이지(2026년 10월 3일 확인)
목적지세관 페이지의 의약품 안내
한국자가사용 의약품은 총 6병까지입니다. 6병을 넘는 경우에는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까지입니다. 선물용도 자가사용 목적에 포함되며, 면세범위인 미화 800불에 합산됩니다.
대만비처방 의약품은 원래 포장 기준으로 종류별 최대 12병(상자·캔·바·스틱), 합계 36병까지이며 자가사용에 한합니다.
중국 본토수하물은 자가사용을 위한 합리적인 수량으로 제한됩니다. 여행 목적과 체류 기간에 맞는 통상적인 수량을 말합니다. 친척이나 친구에게 줄 선물도 자가사용에 포함됩니다. 의약품의 수량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홍콩개인 수하물에 자가사용을 위한 합리적인 수량의 의약품을 넣어 가면 수입 허가가 면제됩니다. 구체적인 수량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한국

  • 자가사용 의약품은 총 6병까지입니다. 6병을 넘는 경우에는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까지입니다. 선물용도 자가사용 목적에 포함되며, 면세범위인 미화 800불에 합산됩니다.
  • 관세청의 마약류 성분 목록에는 코데인과 디히드로코데인이 마약으로, 알릴이소프로필아세틸우레아, 브롬바레릴우레아, 덱스트로메토르판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올라 있습니다.
  • 관세청은 해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이라도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을 해외에서 국내로 반입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 자가치료용 마약류를 휴대하고 한국으로 입국하는 사람은 내·외국민 구분 없이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취급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에페드린, 놀에페드린, 슈도에페드린이 함유된 단일완제의약품은 6병 이내라도 요건확인대상입니다.
  • 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류,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류는 한국의 신고대상입니다.
  • 한약재는 따로 면세한도가 있습니다. 인삼 300g, 녹용 150g, 기타 한약재는 품목당 3kg입니다.

Allylisopropylacetylurea 함유 일본 진통제관세청의 2025년 7월 17일 보도자료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알릴이소프로필아세틸요소’ 함유 일본산 진통제, ‘덱스트로메트로판’ 함유 미국산 감기약, ‘멜라토닌’ 성분이 함유된 영양제를 예시로 들고, 이러한 의약품 및 식품은 국내 반입이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관세청 보도자료(2025년 7월 17일, 한국어 원문)□ 또한,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을 함유한 해외 감기약ㆍ진통제뿐만 아니라 효능과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건강기능식품 등도 반입*되고 있으나, * 【예시】 (의약품) 향정신성의약품인 ‘알릴이소프로필아세틸요소’ 함유 일본산 진통제와 ‘덱스트로메트로판’ 함유 미국산 감기약 등, (건강기능식품) ‘멜라토닌’ 성분이 함유된 영양제 등 ㅇ 이러한 의약품 및 식품은 국내 반입이 금지되므로 해외에서 무심코 구입하여 가지고 오는 경우가 없도록 해외 여행자의 주의가 요구된다.관세청

출처: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 — 입국시 세관 신고 절차(자가사용 의약품) · 관세청(국가법령정보센터) —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별표 11(2025년 12월 17일 시행) · 관세청 — 법률에서 정하는 마약류 성분 · 관세청 — 마약성분 함유 의약품 주의사항 · 관세청 — 관세청, 여름 휴가철 마약류 등 밀반입 집중단속 실시(보도자료, 2025년 7월 17일) · 식품의약품안전처 — 자가치료용 마약류 휴대반입 절차 안내 · 관세청 — 여행자 휴대품 통관(신고대상)

대만

  • 비처방 의약품은 원래 포장 기준으로 종류별 최대 12병(상자·캔·바·스틱), 합계 36병까지이며 자가사용에 한합니다.
  • 대만에서는 처방약이지만 구입한 나라에서 처방전 없이 판매되는 의약품에는 비처방 의약품의 한도가 적용됩니다.
  • 처방약은 처방전이 없으면 2개월 사용량까지, 처방전이 있으면 처방전에 적힌 양으로 6개월 사용량까지입니다.
  • 통제 약물은 처방전이나 의사의 서류가 필요하며, 본인 치료용에 한해 6개월 사용량까지입니다.
  • 대만 식품약물관리서는 대만에서 통제 약물에 해당하는 성분이 든 의약품을 사서 가지고 돌아오지 말라고 여행자에게 당부합니다.
  • 식품약물관리서의 통제 약물 등급표는 코데인 및 디히드로코데인 제제를 100mL(또는 100g)당 함량에 따라 나누어 싣고 있습니다.
  • 이 한도를 넘으면 대만 식품약물관리서의 개인 자가사용 의약품 수입허가증이 필요하며, 입국할 때 레드라인 카운터에서 신고해야 합니다.
  • 반입한 의약품은 자가사용에 한하며, 판매하면 3만~200만 대만달러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약 제제는 종류별 최대 12병(상자), 합계 36병(상자)까지입니다. 중약재는 종류별 최대 1kg, 12종류까지입니다.
  • 정제·캡슐 형태의 식품은 별도 한도가 있어, 종류별 12개, 합계 36개까지입니다.

출처: 대만 재정부(전국법규자료고) — 入境旅客攜帶行李物品報驗稅放辦法 附表(대만 입국 여행자 휴대품 규정 별표, 2026년 1월 30일 개정) · 대만 재정부 관무서 타이베이세관 — 藥物及醫療器材(타이베이세관: 여행자 휴대 의약품) · 대만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 — 入境攜帶食藥醫粧限自用,返國轉賣恐觸法!(대만 식품약물관리서 보도, 2025년 6월 25일) · 대만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 — 管制藥品分級及品項(대만 통제 약물 등급과 품목) · 대만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 — 出遊常備用藥及攜帶藥品出入境規定(대만 식품약물관리서 보도, 2024년 7월 3일) · 대만 재정부(전국법규자료고) — 入境旅客攜帶行李物品報驗稅放辦法(대만 입국 여행자 휴대품 규정)

중국 본토

  • 수하물은 자가사용을 위한 합리적인 수량으로 제한됩니다. 여행 목적과 체류 기간에 맞는 통상적인 수량을 말합니다. 친척이나 친구에게 줄 선물도 자가사용에 포함됩니다. 의약품의 수량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 개인 물품의 면세 한도는 거주자 5,000위안, 비거주자 2,000위안까지입니다(의약품뿐 아니라 모든 물품 기준).
  • 아편, 모르핀, 헤로인, 대마 및 그 밖에 중독성이 있는 마약류와 향정신성 약물은 반입이 금지됩니다.
  • 본인 치료용 마약성 의약품과 제1류 향정신성 의약품은 의료 진단서와 신분증이 있으면 처방전 1장의 최대 사용량까지 가져갈 수 있습니다.
  • 중국의 마약성 약품 목록(2013년판)에는 코데인 및 디히드로코데인 항목이 있으며, 그 염과 단일 성분 제제도 포함됩니다.
  • 중국에서는 2024년 7월 1일부터 덱스트로메토르판 성분이 제2류 향정신성 약품입니다.
  • 신고할 물품이 없으면 녹색 통로, 신고할 물품이 있으면 적색 통로를 이용합니다.
  • 동물성 중약재는 여행자 휴대품으로 반입이 금지됩니다.

출처: 중국 해관총서 — 进出境行李物品监管(중국 해관총서: 여행자 수하물 안내) · 중국 해관총서 — Customs Clearance of Inward/Outward Passengers' Carried Baggage(중국 해관총서 영문 사이트: 여행자 수하물 규정) ·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 — 麻醉药品和精神药品管理条例(중국 마약성·향정신성 약품 관리 조례 제44조) ·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 — 麻醉药品品种目录(중국 마약성 약품 목록, 2013년판) ·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 — 国家药监局 公安部 国家卫生健康委关于调整精神药品目录的公告(2024年第54号)(덱스트로메토르판 성분을 제2류 향정신성 약품으로 지정, 2024년 5월 7일) · 중국 농업농촌부·해관총서 — 中华人民共和国农业农村部、中华人民共和国海关总署公告第470号(중국 반입 금지 동식물 및 그 제품 목록)

홍콩

  • 개인 수하물에 자가사용을 위한 합리적인 수량의 의약품을 넣어 가면 수입 허가가 면제됩니다. 구체적인 수량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 위험약물, 항생제 또는 제1부 독약으로 분류된 의약품은 반입하거나 반출하려면 의사의 처방이 필요합니다.
  • 2024년 1월 26일부터 코데인 함량이 0.2% 미만인 모든 의약품은 제1부 부표1 독약입니다.
  • 개인용으로 위험약물을 가져오는 방문객은 도착 전에 홍콩 위생서 약물판공실의 서면 허가를 받아야 하며, 처리에는 보통 영업일 기준 10일이 걸립니다.
  • 금지·통제 물품을 가지고 있으면 적색 통로를 이용합니다. 녹색 통로를 이용하면 그런 물품이 없다는 뜻입니다.

중성약: 공식 페이지 2곳

홍콩 정부 페이지 2곳의 수하물 속 중성약 설명이 서로 다릅니다. 두 페이지의 설명을 고치지 않고 각각 번역해 실었습니다.

홍콩 세관(Customs and Excise Department)홍콩 세관: 동반한 개인 수하물에 자가사용을 위한 합리적인 수량의 중성약(中成藥)을 넣어 가면 수입 허가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홍콩 세관
중의약규관판공실(Chinese Medicine Regulatory Office)중의약규관판공실: 모든 중성약은 홍콩에서 판매·수입·소지하려면 먼저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해외여행 중에 사서 가지고 돌아온 것도 포함됩니다.CMRO
  • 이 기관은 중성약을 중약 재료만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제형으로 만든, 질병의 치료나 완화에 쓰는 제품으로 정의합니다.
  • 등록되지 않은 중성약의 판매·수입·소지에 대한 최고 처벌은 벌금 10만 홍콩달러와 징역 2년입니다.

출처: 홍콩 세관 — 進口管制(홍콩 세관: 약제 제품 및 의약품 수입 통제) · 홍콩 세관 — 香港海關加強宣傳提醒市民切勿攜帶違禁品及受管制物品進出香港(홍콩 정부 보도자료, 2023년 1월 6일) · 홍콩 위생서 약물판공실 — 常見問題(홍콩 약물판공실 자주 묻는 질문) · 홍콩 위생서 중의약규관판공실 — 購買中成藥須知(중성약 구입 시 주의사항) · 홍콩 위생서 — 衞生署調查涉嫌非法管有未經註冊中成藥個案(홍콩 정부 보도자료, 2025년 7월 18일) · 홍콩 세관 — 常見問題(홍콩 세관: 여행자 통관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대만으로 의약품을 얼마나 가져갈 수 있습니까?

비처방 의약품은 원래 포장 기준으로 종류별 최대 12병(상자·캔·바·스틱), 합계 36병까지이며 자가사용에 한합니다.

한국으로 의약품을 얼마나 가져갈 수 있습니까?

자가사용 의약품은 총 6병까지입니다. 6병을 넘는 경우에는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까지입니다. 선물용도 자가사용 목적에 포함되며, 면세범위인 미화 800불에 합산됩니다.

일본 진통제를 한국에 가져갈 수 있습니까?

관세청의 2025년 7월 17일 보도자료는 향정신성의약품인 ‘알릴이소프로필아세틸요소’ 함유 일본산 진통제, ‘덱스트로메트로판’ 함유 미국산 감기약, ‘멜라토닌’ 성분이 함유된 영양제를 예시로 들고, 이러한 의약품 및 식품은 국내 반입이 금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본토로 가져가는 의약품에 한도가 있습니까?

수하물은 자가사용을 위한 합리적인 수량으로 제한됩니다. 여행 목적과 체류 기간에 맞는 통상적인 수량을 말합니다. 친척이나 친구에게 줄 선물도 자가사용에 포함됩니다. 의약품의 수량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홍콩으로 가져가는 의약품에 한도가 있습니까?

개인 수하물에 자가사용을 위한 합리적인 수량의 의약품을 넣어 가면 수입 허가가 면제됩니다. 구체적인 수량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관련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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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 Japan !! 편집 · 업데이트 2026년 10월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