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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술을 얼마까지 가지고 들어갈 수 있나요?

성인 1인당 주류 3병까지 면세로 가져올 수 있으며 1병은 약 760cc로 계산됩니다. 20세 미만은 주류 면세 한도가 없습니다. 한도를 초과하면 리터당 간이세율이 적용됩니다.

업데이트

제한 내에서 가능일본 반입 가능 여부
세관검사 기관

일본 반입: 조건부 가능입국 시 검사

일본 입국 시 주류

이는 일본 세관이 일본 입국 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출발 공항의 공항 보안검색과는 별개의 확인 절차입니다.

성인 1인당 주류 3병까지 면세로 가져올 수 있으며 1병은 약 760cc로 계산됩니다. 20세 미만은 주류 면세 한도가 없습니다. 한도를 초과하면 리터당 간이세율이 적용됩니다.

면세
성인 1인당 3병 (1병은 약 760cc)
최소 연령
20세: 20세 미만은 면세 범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면세 범위 초과 시, 리터당
위스키·브랜디 800엔; 럼·진·보드카 500엔; 리큐어 400엔; 증류주 300엔; 와인·맥주 및 기타 주류 200엔
간이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관세 과세가격이 100,000엔을 초과하는 물품 또는 물품 세트
채널
관세 또는 세금 부과 대상 물품이 있는 경우 레드 채널

주류 면세 범위를 초과하여 반입하는 경우

그린 채널은 과세 대상 물품이 없는 승객을 위한 것이며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레드 채널을 이용해야 하고 초과분에는 간이세율이 적용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본에 술을 얼마까지 가지고 들어갈 수 있나요?

성인 1인당 주류 3병까지 면세로 가져올 수 있으며 1병은 약 760cc로 계산됩니다. 20세 미만은 주류 면세 한도가 없습니다. 한도를 초과하면 리터당 간이세율이 적용됩니다.

면세로 몇 병까지 반입할 수 있나요?

성인 1인당 3병입니다. 1병은 약 760cc로 계산됩니다.

20세 미만도 면세 범위를 이용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20세 미만은 주류 면세 범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추가 1병에 대해 얼마를 내야 하나요?

간이세율은 주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위스키·브랜디는 리터당 800엔, 럼·진·보드카는 500엔, 리큐어는 400엔, 증류주는 300엔, 와인·맥주는 200엔입니다.

매우 고가의 병에도 간이세율이 적용되나요?

관세 과세가격이 100,000엔을 초과하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물품의 세율은 대신 관세율표에 따라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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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 Japan !! 편집 · 업데이트 2026년 10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