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면세 쇼핑은 일본 소비세에 관한 제도입니다. 한국에 들어올 때는 이와 별도로 한국의 여행자 휴대품 면세 범위가 적용됩니다. 해외에서 산 물건과 받은 선물, 국내외 면세점에서 산 물건의 합계가 1인당 US$800을 넘으면 세관에 신고해야 하고, 술·담배·향수는 따로 정해진 범위까지 면세됩니다. 대부분의 육류·육가공품과 생과일은 가져올 수 없습니다.
한국 입국 면세 범위
관세청이 안내하는 여행자 휴대품 면세 범위입니다. 술·담배·향수는 US$800과 따로 계산합니다.
| 구분 | 면세 범위 |
|---|---|
| 기본 면세 한도 | 1인당 US$800 이하. 해외에서 산 물건과 선물, 국내외 면세점에서 산 물건을 모두 합산 |
| 술 | 합계 2L 이하, 합계 US$400 이하(병 수 무관) |
| 담배 | 궐련 200개비, 엽궐련 50개비, 전자담배(궐련형 200개비, 니코틴 용액 20mL, 기타 유형 110g), 그 밖의 담배 250g 가운데 한 종류만. 니코틴 용액은 니코틴 함량 1% 미만인 것만 가능 |
| 향수 | 100mL 이하(병 수 무관) |
| 농림축수산물·한약재 | 총량 40kg 이내, 해외 취득가격 합계 10만 원 이내(US$800에 포함). 검역 대상은 검역에 합격한 경우에만 면세 |
만 19세 미만(출생 연도 기준)은 술·담배를 면세받을 수 없고, 가져오는 술·담배는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은 US$800에 합산됩니다.
술의 합계 용량이나 금액이 범위를 넘어도 범위 안에 들어가는 병은 면세받을 수 있고, 범위를 넘는 병은 그 병의 전체 가격에 세금이 붙습니다. 예를 들어 500mL 6병(병당 US$50)은 금액은 범위 안이지만 합계 3L로 용량을 넘기 때문에 4병은 면세, 2병은 과세됩니다. 1병이라도 2L나 US$400을 넘으면 그 병의 전체 가격에 과세됩니다. 병 수 제한(2병)은 2025년 3월 21일에 없어졌습니다.
출처: 관세청 — 여행자휴대품의 면세범위(고객지원센터 자주 묻는 질문) · 관세청 — 여행자 휴대품 통관 길라잡이(2025년 3월) · 국가법령정보센터 —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6-16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관세가 면제되는 여행자 휴대품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 — 관세법 시행규칙 전체 제정·개정이유
신고와 감면, 가산세
면세 범위를 넘는 물품이나 검역 대상 물품이 있으면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할 물품이 없으면 신고서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 신고해야 하는 경우(일부)
- 해외에서 산 물건·받은 선물·국내외 면세점 구매품의 합계가 US$800 초과, 술·담배·향수의 면세 범위 초과, 만 19세 미만이 가져오는 술·담배,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과 이들이 든 제품, 오남용 우려 의약품, 고기·과일·채소 같은 동식물과 농림축수산물(가공품 포함), 그 밖의 식품류, US$1만 초과 외화
- 신고 방법
- 종이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또는 「여행자 세관신고」 앱·웹. 앱에서 만든 QR 코드를 입국장 자동 심사대에 인식하면 신고가 끝납니다. 모바일로 자진신고하면 고지서 발급과 납부도 모바일로 할 수 있습니다
- 자진신고 감면
- 관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감면액은 20만 원까지)
- 신고하지 않으면
- 납부할 세액의 40%를 가산세로 냅니다. 입국일 전 2년 이내에 신고하지 않아 가산세를 2회 이상 낸 적이 있으면 60%를 냅니다
고의로 숨기면 밀수입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통 가산세가 붙습니다. 고의적인 은닉이나 허위 진술처럼 밀수입의 고의가 뚜렷하면 밀수입죄로 처벌될 수 있고, 이때는 벌금이 부과되며 물품은 몰수됩니다.
출처: 관세청 — 여행자 휴대품 통관 길라잡이(2025년 3월) · 관세청 — 여행자 휴대품 통관 · 국가법령정보센터 —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6-16호) · 국가법령정보센터 — 관세법 제96조(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물품 등의 감면) · 국가법령정보센터 — 관세법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 국가법령정보센터 — 관세법 시행령 제247조(가산세율)
가져올 수 없는 것: 대부분의 육류·육가공품과 생과일
축산물과 생과일은 대부분 수입이 금지되어 있고, 수입이 허용되는 품목이라도 수출국의 검역증명서가 없으면 가져올 수 없습니다.
- 육류·육가공품
- 대부분의 육류(쇠고기·돼지고기·양고기·닭고기 등)와 육가공품(햄·소시지·육포·장조림 등)은 휴대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 생과일·열매채소
- 대부분 반입 금지입니다. 일본산 딸기·멜론·체리·포도 등은 일본 식물검역 당국이 발행한 식물위생증명서를 첨부해야 수입할 수 있습니다. 감귤은 규슈·류큐 열도·시코쿠산이면 증명서가 있어도 수입할 수 없습니다
- 흙·곤충 등
- 흙, 흙이 묻은 식물, 껍질이 있는 호두, 애완곤충도 휴대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 가져왔다면
- 도착한 공항·항구의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반입 금지 농산물은 발견 즉시 폐기됩니다
| 구분 | 1회 | 2회 | 3회 이상 |
|---|---|---|---|
|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에서 생산·제조된 돼지고기 또는 그 돼지고기가 들어간 제품 | 500만 원 | 750만 원 | 1,000만 원 |
| 그 밖의 경우 | 100만 원 | 300만 원 | 500만 원 |
식물(과일·채소·종자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검역을 받지 않고 들여오면 과태료는 1회 10만 원, 2회 50만 원, 3회 이상 100만 원입니다. 2회·3회 이상의 금액은 최근 3년 안에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를 받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출처: 농림축산검역본부 — 동축산물 및 식물 검역안내(인천공항지역본부) · 농림축산식품부 — 추석 명절, 해외여행 시 농축산물 반입은 그만!(2024년 9월 1일) · 농림축산검역본부 — 해외여행자, 축산관계자 준수사항 · 농림축산검역본부 — 신선과일 및 열매채소의 수입조건 · 농림축산검역본부 — 잘못 알려진 식물검역 사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 · 국가법령정보센터 — 식물방역법 시행령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
의약품과 곤약젤리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은 자가사용(선물용 등 포함)으로 인정되는 범위에서 들여올 수 있고, 이 범위를 넘으면 반입이 제한됩니다. 마약류 성분이 든 약은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하고, 위해식품으로 지정된 제품은 반입이 금지됩니다.
- 의약품·건강기능식품
- 건강기능식품은 총 6병, 의약품은 총 6병(6병이 넘더라도 용법상 3개월 복용량)까지입니다. 이 범위 안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사전 수입승인이 면제됩니다
- 범위 안이라도 확인이 필요한 것
- 식약처가 수입을 허가하지 않았거나 유해하다고 통보한 제품, 겉포장의 성분 표시가 분명하지 않은 제품, 에페드린·슈도에페드린 등이 든 단일 완제의약품은 요건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오남용 우려 의약품
- 비아그라 등은 처방전에 정해진 수량만 통관됩니다
- 마약류 성분이 든 약
- 자가치료용이라도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반입할 수 있습니다
- 이브(EVE) 일부 제품의 성분
- 알릴이소프로필아세틸우레아는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는 인터넷 상담 답변에서 이 성분이 든 의약품은 통관이 제한될 것으로 본다고 답했습니다(법적 효력이 없는 참고 답변이며, 통관 여부는 입국하는 공항·항구의 세관이 판단합니다). 사기 전에 성분표를 확인하세요
- 감기약·수면제·다이어트약
- 관세청은 외국에서 가져오는 감기약·수면제·다이어트약에 마약류 성분이 들어 있을 수 있다며 성분을 꼭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덱스트로메토르판 같은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든 약도 반입하면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곤약젤리
- 곤약이나 글루코만난을 겔화제로 쓴 수입 컵젤리는 식약처가 ‘부적합’으로 처리합니다. 식약처의 해외직구 위해식품 차단 목록에는 만난라이프·오리히로 등 일본 곤약젤리 여러 제품(파우치형 포함)이 올라 있고, 관세청은 위해식품으로 지정된 물품은 여행자 휴대 반입도 금지된다고 안내합니다
위해식품 차단 목록은 식품안전나라(위해·예방 → 해외직구정보 → 위해식품 차단 목록)에서 사기 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관세청 — 의약품, 건강기능식품의 자가사용 인정 기준(자주 묻는 질문) · 관세청 — 여행자 휴대품(인천본부세관) · 관세청 — 여행자 휴대품 통관 길라잡이(2025년 3월) · 관세청 — 인터넷상담 답변 「일본 이브진통제」(2025년 4월 11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향정신성의약품 · 관세청 — 마약성분 함유 의약품 주의사항 · 식품의약품안전처 — 곤약 함유 젤리 관련 수입식품등 참고사항 알림(2017년 11월 16일) · 식품의약품안전처 — 해외직구 위해식품 차단 목록(식품안전나라) · 관세청(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공항 입국 때 ‘이것’ 확인하세요…반입금지 물품 등 집중단속(2024년 7월 15일)
자주 묻는 질문
일본 면세 한도는 얼마인가요?
한국에 들어올 때 적용되는 면세 한도는 1인당 US$800(미화 800달러)입니다. 해외에서 산 물건과 받은 선물, 국내외 면세점에서 산 물건을 모두 합산하고, 술(합계 2L·US$400 이하)·담배·향수(100mL 이하)는 따로 면세됩니다.
일본에서 면세로 살 수 있는 금액에 상한이 있나요?
일본의 면세 쇼핑은 2026년 11월 1일부터 소모품의 500,000엔 상한이 폐지되어 구매 금액의 상한이 없어집니다. 같은 매장에서 같은 날 세전 5,000엔 이상 사야 하는 기준은 그대로입니다. 한국에 들어올 때는 이와 별도로 US$800 면세 한도가 적용됩니다.
일본 술 면세 한도는 몇 병인가요?
병 수 제한은 2025년 3월 21일에 없어졌습니다. 합계 2L 이하, 합계 US$400 이하면 면세입니다. 예를 들어 500mL 6병(병당 US$50)은 합계 3L로 용량을 넘기 때문에 4병은 면세, 2병은 과세됩니다. 1병이라도 2L나 US$400을 넘으면 그 병의 전체 가격에 세금이 붙습니다.
곤약젤리를 가져와도 되나요?
식약처의 해외직구 위해식품 차단 목록에 오른 곤약젤리는 여행자 휴대품으로도 반입이 금지된다고 관세청은 안내합니다. 이 목록에는 만난라이프·오리히로 등 일본 곤약젤리 여러 제품(파우치형 포함)이 올라 있습니다. 곤약이나 글루코만난을 겔화제로 쓴 수입 컵젤리도 식약처가 부적합으로 처리하므로, 사기 전에 식품안전나라의 차단 목록을 확인하세요.
일본 약은 몇 병까지 반입할 수 있나요?
자가사용 의약품은 총 6병까지이고, 6병이 넘더라도 용법상 3개월 복용량까지 인정됩니다. 다만 성분 표시가 분명하지 않은 약이나 에페드린·슈도에페드린 등이 든 단일 완제의약품은 따로 확인을 받아야 하고, 마약류 성분이 든 약은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이브(EVE) 진통제는 반입 금지인가요?
이브 일부 제품에 든 알릴이소프로필아세틸우레아는 한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된 성분입니다. 관세청 고객지원센터는 상담 답변에서 이 성분이 든 의약품은 통관이 제한될 것으로 본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법적 효력이 없는 참고 답변이고 통관 여부는 입국하는 공항·항구의 세관이 판단하므로, 사기 전에 성분표를 확인하세요.
육포나 소시지를 가져와도 되나요?
일본 딸기나 귤을 가져와도 되나요?
생과일은 대부분 반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일본산 딸기·멜론·체리·포도 등은 일본 식물검역 당국이 발행한 식물위생증명서가 있어야 들여올 수 있고, 증명서가 없으면 가져올 수 없습니다. 감귤은 규슈·류큐 열도·시코쿠산이면 증명서가 있어도 수입할 수 없습니다.
면세 한도를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면세 한도를 넘는 물품은 세관에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들여올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하면 관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고(감면액은 20만 원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의 40%가 가산세로 붙습니다. 입국일 전 2년 이내에 미신고 가산세를 2회 이상 낸 적이 있으면 60%입니다.
세관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종이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나 「여행자 세관신고」 앱·웹으로 합니다. 앱에서 만든 QR 코드를 입국장 자동 심사대에 인식하면 신고가 끝나고, 모바일로 자진신고하면 고지서 발급과 납부도 모바일로 할 수 있습니다. 신고할 물품이 없으면 신고서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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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자 휴대품 통관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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